1,000kW 이하 태양광 설비는 한전과 직접 PPA 계약을 맺어야 전력 판매가 가능합니다. 매월 현장을 돌다 보면 막상 설비는 다 올려놓고 계약 종류를 헷갈려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. 사업용이냐 자가용이냐에 따라 허가 요건도, 정산 구조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제대로 짚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지 못한 분쟁이 생깁니다. 계약 종류, 뭐가 다른 건가요한전과 맺는 태양광 전력 판매 계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사업용 전력구입계약(사업용 PPA), 자가용 전력구입계약(자가용 PPA), 그리고 요금 상계거래입니다. 여기서 PPA란 Power Purchase Agreement, 즉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뜻합니다. 한 마디로 "내가 만든 전기를 한전에 파는 계약"입니다...
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저는 매달 현장을 돌면서 그 믿음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. 상계거래 고객 댁을 검침할 때마다 보이는 숫자들이 항상 제 예상대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. 상계거래란 무엇이고, 어떻게 돌아가는가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0원이 된다는 말, 솔직히 절반은 맞습니다.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계량기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집들이 있습니다. 그걸 이해하려면 상계거래(相計去來)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. 쉽게 말해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자기 집에서 먼저 쓰고, 남은 전기는 한전으로 보낸 뒤 그 양만큼 다음 달 요금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.제가 검침하는 날은 한 달에 약 20일입니다. 목록을 펼치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