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,000kW 이하 태양광 설비는 한전과 직접 PPA 계약을 맺어야 전력 판매가 가능합니다. 매월 현장을 돌다 보면 막상 설비는 다 올려놓고 계약 종류를 헷갈려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. 사업용이냐 자가용이냐에 따라 허가 요건도, 정산 구조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제대로 짚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지 못한 분쟁이 생깁니다. 계약 종류, 뭐가 다른 건가요한전과 맺는 태양광 전력 판매 계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사업용 전력구입계약(사업용 PPA), 자가용 전력구입계약(자가용 PPA), 그리고 요금 상계거래입니다. 여기서 PPA란 Power Purchase Agreement, 즉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뜻합니다. 한 마디로 "내가 만든 전기를 한전에 파는 계약"입니다...
태양광·에너지·전기차
2026. 9. 23. 16:11